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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들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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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기간 만료전 이사갈경우

전세 재계약후 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건설사에서 이사를 가는 사유를 물어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쓰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문의를 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는 아닙니다.

  • 해당 임대건설사에서 이사 전에 내부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는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