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홀쭉한들소21
전세 재계약후 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건설사에서 이사를 가는 사유를 물어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쓰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문의를 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임대건설사에서 이사 전에 내부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는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