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로 일을 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다음 근로 주에도 나오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욥..ㅠㅠ)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일까요...?? 그럼 일급 9만원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7일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1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차는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 주휴일은 휴일인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일 근로는 7일차 근로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