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종종협력적인낙지볶음
종종협력적인낙지볶음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 단기로 일을 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다음 근로 주에도 나오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욥..ㅠㅠ)

  •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일까요...?? 그럼 일급 9만원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7일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1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차는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 주휴일은 휴일인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일 근로는 7일차 근로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