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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협력적인낙지볶음

종종협력적인낙지볶음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급 9만원으로 주 56시간 7일 내내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월)~ 19일(일)까지 7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간 총 5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총 4가지 입니다.

  1.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기에 8시간 근무 시 135,000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2.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일정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해당 시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지 입니다.

  3. 결론은 19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이 지불 되게 되면, 13일(월)~18일(토) + 19일(일)*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9만원 x 6일=54만원) + (135,000원) + (80,240원) = 755,240원으로 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이를 고용주와 근로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에 요구하는 것과 근로 이후에 요구하는 것에 어느부분이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우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1주 중 하루는 휴일로 부여를 해야 하므로 7일 연속 일을 하였다면 1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이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