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급 9만원으로 주 56시간 7일 내내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 일급으로 9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일(월)~ 19일(일)까지 7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류 포장 및 포장 상품 전달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간 총 5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총 4가지 입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기에 8시간 근무 시 135,000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일정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해당 시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지 입니다.
결론은 19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이 지불 되게 되면, 13일(월)~18일(토) + 19일(일)*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9만원 x 6일=54만원) + (135,000원) + (80,240원) = 755,240원으로 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고용주와 근로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에 요구하는 것과 근로 이후에 요구하는 것에 어느부분이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