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9시간 근무시 연장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빙 알바를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법인회사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게되었는데 아직 6월 임금 받기전이에요. 지금 말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9시간 일했으니 1시간만 연장수당을 치는게 맞을까요? 연장수당은 0.5배일까요?

1월부터일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1일 9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하여 1.5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월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에 대해서 가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통상시급×1.5"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