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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평한코요테288
태평한코요테288

2011년에 청주에 원룸건물을 8억2천에 매수했는데요,중간에건축주명의변경으로하여5억6천정도신고지금6억9천매도하면양도세얼마내야되나요?

2011년에 청주에 원룸건물을

8억2천에 매수했는데요,

중간에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하여

5억6천 정도 신고한것

같아요.

지금 6억9천에

매도하면

매입를 8억2천에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혹은 주택신축비용 등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나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매입가액이 8억 2천만원이라면 해당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취득세 및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