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처벌유무와 방법요 제발 ㅠㅠㅠㅠㅠ (이미지첨부)

마지막사진이 상대가올린 게시글

문고리거래 선입예약3일뒤 갑자기 통보한내용

그리고 현재 자기가 피해자인냥

제아이디를 캡쳐해서 허위글을올리는데

너무스트레스받고 무서워요

개인정보들은 다남아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택배받을주소도 회사라며 ㄱ찰ㅊ 주소를보내고

중고어플에 잠깐 정지당한거같은데 정지풀리자마자

또저렇게 게시글로 시비를거네요

처벌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사건 접수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