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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하늘소191
매끈한하늘소19120.10.1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안녕하세요.

1. 취득일 : 2018년 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전입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주택 구매 : 현재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2021년 1월 취득 예정)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3. 취득가 : 6억 6천만원이며(물건 가격 / 취득세, 수수료 등 2천만원 수준)

4. 매도 : 2020년 말~2021년 초 매도할 예정으로, 매도 가격은 11.5억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지역 : 투기지역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 어플을 이용해 계산해 보니 2천만원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1. 이 금액 수준이 맞는지

2. 2020년 말이 아닌 2021년 매도시 양도소득세 증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안되면 2천만원 정도발생하는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1년에 초에 양도한다면 증가가 있진않고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세액이 감소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에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시켜서 양도할 수 있다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두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또한 1세대 1주택자이지만 매매가가 9억이 넘으므로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4.7억×(11.5억-9억)/11.5억= 약1.02억이며

    20년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공제만 된다는 가정하에 과세표준이 약1억이며 산출세액은 약2천만원입니다.

    21년에 매도시에는 3년이상보유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차익×12%만큼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약8700만원정도이며

    산출세액은 약157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