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일때 해결이 안되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을까요?
현재 30년된 방3개의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1번방 문틈에서 날벌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한마리씩 나오는게 아니고 쏟아져나왔습니다.
공중에도 수십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바닥에도 대충 50마리정도가 기어다녔습니다.
청소기로 빨아들였고 옆에 구멍에서 계속 나오고 또 옆구멍에서 계속 나와서
구멍을 테이프로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2번방 문틈에서 벌레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에프킬라 뿌리면 된다고 했고
약을 뿌리니까 나오는 속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번방 문틈에서 쏟아져나왔습니다.
현재 4월이고 앞으로 더워지면 더욱 심해질것같고
약을 뿌린 약효가 사라지면 결국 벌레들은 계속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한번에 3개의 방 문틈에서 쏟아지면 청소기는 한개인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집이고 하수관 누수때문에 건물 속안에 벌레들이 많이생겨 벌어지는 일이라
쉽게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기본적인 수선의무와 관리 등은 전세권자(세입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의 확산으로 박멸 등의 대규모 공사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된 집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제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