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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미어캣259
고결한미어캣25921.02.17

월세집의 문제로 집을 나오면 중개비 물어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벌레가 많이 나오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보니 씽크대호수가 누수가 되어서 바닥, 벽등이 썩고 있었습니다.

마닥이 썩어 부풀어올라 겨우 주인이 고쳐줬는데

그후로도 곰팡이냄새가 나고 벌레가 우글거립니다

약도 뿌리고 매일 청소하는데 침구나 그릇에도 벼룩같은게 기어다닙니다.

공사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벌레를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소름끼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축오피스텔인데 냄새와 벌레로 못버틸거 같습니다

벌레잡는 약값만 해도 꽤되고, 온집안 약냄새에 구토도 나고 이사가고 싶습니다

3개월정도 되었는데 중개비 물어내지않고 계약파기하고 이사갈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기본 의무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적합한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바,

    실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저히 임차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의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라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있겠으나 다소 모순적인 사실은 위의 경우 애초에 3개월 정도를 거주하신 것을 보면

    중대한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여 상당한 법적 다투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