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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반짝빛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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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내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최근 얼마동안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배설한 그 잔해물(소변)을 정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서

'반려동물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배설한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게시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러한 행동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충분히 해당 행위가 일어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런 방안이나마 실행해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러한 쪽지를 게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합법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으로 부착을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