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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셰퍼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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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미국주식으로 인해 제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 미국주식이 많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인적공제 제외 된다고 하시고 어느 분은 가능하다 하는데 정확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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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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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가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기준 판단 시 합산되는 것으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은 250만원 기본공제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포과함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