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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알려주세요

공급가가 36,741,556원이라면 부가세는 3,674,155원이되나요 아니면 6원을 반올림하여 3.674.156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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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36,741,556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674,155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중에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단순차이는 올리든 내리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납부하실 때 1원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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