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내괴롭힘으로회사와면담했는데.너무억울합니다

저는A회사에다니는50대여자사람입니다.회사동료로부터.모욕적이고.불쾌하고.허위사실이가득찬내용의카톡을지속적으로받고.대면으로갖은욕설을들은사실을.참고참다가.회사와면담했습니다.그사람때문에너무힘들어.같의쓰는탈의실을분리했었는데.

면담후다시같이쓰도록지시를받고.

이런일로회사에물의를일으키지않겠다고.

각서까지쓰게했습니다.저는너무억울한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 저라면 회사 내부에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회사 외부로 문제를 갖고 가보세요.

    노동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고

    도움을 요구하세요.

  • 피해를 호소했는데 오히려 다시 같은 공간을 쓰라고 하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시 같은 공간을 쓰게 한 건 이런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해 두시면 좋은 것들이에요.

    - 카톡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욕설을 들은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메모해 두기

    - 면담 내용과 각서를 쓰게 된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하기

    - 회사에 '조사 결과와 분리 조치'를 서면(메일 등)으로 다시 요청해 기록 남기기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시면 가까운 사람이나 상담 기관에도 마음을 털어놓으셨으면 합니다.

  •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속적인 모욕·허위사실 카톡과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카톡 전체 내보내기·캡처**, 경위서(날짜·발언 내용), 면담·각서 자료를 모으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다시 정식 신고하고 조사와 분리 조치(탈의실 포함)를 요청하세요.

    회사가 제대로 안 하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나 노동포털에 진정하세요.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고, 각서는 강요된 경우 효력이 약합니다.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이나 형사 고소(모욕·명예훼손)도 검토하세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바로 1350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그냥 그거 녹화 다하고 캡쳐본 다 떠놓으시고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증거가 확실해야 가능합니다 위에 상사에게 면담해보고 조치 불가면 노동청에 사내 괴롭힘 당했다고 하면 감사 나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상사에게 보고햇더니

    따로 보자해서 노무사 데리고와서 증거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