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호소했는데 오히려 다시 같은 공간을 쓰라고 하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시 같은 공간을 쓰게 한 건 이런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해 두시면 좋은 것들이에요.
- 카톡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욕설을 들은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메모해 두기
- 면담 내용과 각서를 쓰게 된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하기
- 회사에 '조사 결과와 분리 조치'를 서면(메일 등)으로 다시 요청해 기록 남기기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시면 가까운 사람이나 상담 기관에도 마음을 털어놓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