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회사 직원들과 퇴근 후, 사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뒷담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들이 상사 및 대표에게 들아갔습니다.
이렇게 뒷담화를 할 정도로 회사에 마음이 없었기에 9월경 퇴사를 하려했으나, 대표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해당 뒷담화내용을 글로 적으라 하였고 그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성모독이나 비난같은 본인은 이러한 뒷담화는 하지않았기에 주로 일적으로 맞지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았습니다.
이 후 이 사실들을 가지고 퇴사를 한다면 너에게 법적대응을 할꺼다, 다시는 퇴사생각도 하지말라,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변호사 노무사 고용해도 소용없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후 주기적으로 조용히 회사 다녀라, 니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신(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퇴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하기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1. 제가 작성한 뒷담화의 내용이 제가 퇴사 이후에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위의 항목 말고 저에게 소송을 할만한 항목이 있을지
3. 뒷담화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할 상황이 있을지
4. 이러한 압박으로 정신과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을 퇴사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히 없다고 보입니다.
3. 시말서 제출명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빌미로 더욱 중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를 작성하더라도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강제로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히려 상기 내용을 근거로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장을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시말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5. 민, 형사상 고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질의의 내용으로는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3.일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시말서를 써야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4.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