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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경찰들이 음주운전 측정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또는 면허취소를 하게되는게 각각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혈중알콜농도의 음주운전측정시에 0.03%~0.08%까지는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100점 부과됩니다. 면허의 정지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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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결정되는데, 음주 수치 0.08%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미만이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맥화이트골드심
음주 단속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현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는 면허정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이면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