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하루종일 세워두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는 무적인가요? 혹시 우리나라 동남아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이랑 번호판 사진찍어 안전신문고에 올려 신고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시간차를 두고 사진 두장이상인가 올려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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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오토바이 번호판이 있다면 신고가능합니다.안전신문고앱을 다운받아서 그어플로신고하면 오토바이 주인한데 벌급 부과됩니다.

  • 오토바이 불법주정차가 발견이 되면

    거주하시는 지자체 민원 신고하는 곳의

    전화 번호를 확인하시고

    거기로 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