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주야비휴 4조2교대 교대근무
기본금 + 초과근무수당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주휴일 보장 및 주휴일을 언제로 할지 지정한바 없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주휴일을 명시 하지 않았어도 4조2교대 근무에서는 일주일에 비번이 3~4일 발생하는데 그중 하루는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비번은 무급휴일이었겠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으면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나요?
질문2. 동일한 근무조의 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어느 주의 스케쥴이 주야비비주야비일때
타근무조의 결원(연가 결원 등)의 사정으로
근무자A는 주야야비주야비
근무자B는 주야비주주야비
근무자C는 주야비비주야야
근무자D는 주야비주주야야
근무를 했다고 하면 4명중에 누군가는 비번날 실시 한 근무를 주휴일근무로서 일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근무자 4명다 해당 주에 비번이 있긴 있었으니 비번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고 실시한 대근은 모두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누군가는 휴일근로수당지급대상이었는데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미지급임금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질문3 주휴일은 근무자가 미리 예측가능하게 사전에 공지되거나 지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했을때 이와 같은 글을 많이 보았는데 저렇게 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2.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법에 따라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구체적
으로 특정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어도 보장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그게 바람직하지만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에 주휴일 지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1주일에 1일의 휴일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1일 중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비번일을 하루 보장한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비번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