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료가여 부모님께 5천마넌 빌려주고 연이율 15프로 받기로햇다는데여?

평상시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잘 업던 사람이엇는데여. 가족하고 모임도 안갖는다고 종종 명절얘기하면 귀찮아서 안만난다던데. 이번에 자기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좀 빌려달라고한 모양이더라고여.

이자를 15프로나 받기로햇다는데 가족끼리 심한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얘기도 나왓엇는데 그럼은행에서 빌리겠지 하더라고여.

은행에서도 안그럴거 가튼데 저렇게 고이율로 해도되나여?

사회적으로도 좀 좋게 안보이긴하지만

세금등문제 생길거 같은데 궁금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에선 1년에 최대 20퍼센트 아래로 받게 되면 불법은 아니기에

    연이율 15퍼센트라면 그 가이드 라인 안에

    들어오는 것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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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연평균 20%의

    이자는 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자율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저런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로 27.5%를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까지는 합법이라 15%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개인간 대여 이자소득도 신고 대상이며, 연간 이자 수령액이 일정기준(적정이자율 4.6% 기준 초과분 등)을 넘으면 증여세 이슈로 번질 수 있어 국세청 입장에서 저리보다 오히려 고이율이 정상 거래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관계상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법률, 세금 문제라기보다 가족 간 통상적 정서와 다른 조건이라는 사회적 시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자금 거래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15%를 수취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로 연 750만원을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 원천징수 27.5%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법정이자는 연 20%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보다 높은 이자를 부모님께 부과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차용에서는 납득이 안될 이자이긴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증여나 소득세에서 불리할 수 있어 이를 잘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돈을 증여로 봅니다 이것은 걸리면 국세청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간의 거래라면 안걸릴수도 있겠죠

    아무튼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4.6프로로 봅니다 이자율이 크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