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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24
슬거운뱀눈새2422.12.31

주차된차를 누가긁고감.범인잡았는데 연락두절 어떻게할까요?

은행건물주차장에

정자세로 주차해놓은걸 두시간만에

누가 후진하다가 앞범퍼하고라이트를

긁고 도망갓습니다.


바로 사진찍고 경찰에신고.

건물 유료주차장cctv 조회해서

일주일뒤범인잡음. 보이스피싱이냐며 경찰연락안받음.

경찰은 범인이 삼성화재니 피해자직접청구로

해서받으라고함.

삼성화재로 접수하니 자기들연락도 안받는다고함.

현재 강재집행한다고 그러고잇는데

도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는동부화재인데 제보험자차수리하믄

제가 자기부담금 잇다고하는데

뭔경우인지 도대체가 ᆢ

이런식이믄 주차장뺑소니 후 잠수타믄

장땡아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ᆢ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추가로 뺑소니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타고있지않더라 현행법상 뺑소니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 에다 사고영상, 파손부위사진 다 제출해야 직접청구 가능 합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가해자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안받으면 일처리가 힘들어 지죠.

    단순 사건 접수를 했다면 물피뺑(뺑소니)으로 바꾸시고, 엄벌 원한다고 꼭 얘기 하세요.

    본인보험으로 자차처리로 선 수리 해도 됩니다. 상대 삼성에게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합니다.

    자기부담금비용도 다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차를 누가긁고감.범인잡았는데 연락두절 어떻게할까요?

    => 자차로 청구한 후 구상권 청구해서 보험사가 잡아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자차로 보상받지 못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혹은 민사조정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금 청구할테니, 질문자의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해 줄 수 없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나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