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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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다음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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