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비과세식대 최대 20만원(조건없음) 이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건 어떤게 있는지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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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다음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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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0조~제17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관련 조문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