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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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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비과세식대 최대 20만원(조건없음) 이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건 어떤게 있는지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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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으로 다음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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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0조~제17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관련 조문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