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력단련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이벤트성으로 체력단련비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직원 2-3분께
30만원 상당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처리 하면 직원분한테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복리후생비처리하면 되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