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력단련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이벤트성으로 체력단련비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직원 2-3분께
30만원 상당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처리 하면 직원분한테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벤트성으로 체력단련비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직원 2-3분께
30만원 상당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처리 하면 직원분한테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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