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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도마뱀269
1인사업장을 처음 운영했는데 직원을 고용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 보험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이 따로 알아보고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함으로써 가입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를 하였다면 취득신고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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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 사업장 회원 가입 및 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성립신고" 를 통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도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취득신고" 를 통해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