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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은 2기에 되는게 아닌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은 2기에 되는게 아닌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화은 7월1일부터 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24년1월부터 일반과세세자라는데 1기부터 전환되는 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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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유로 1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기에 보통 진행하지만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생기는 등 간이과세자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기에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매출금액에 따라서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유지되거나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1.1부터 전환된 것이라면 업종에 따라 또는 일반과세자 추가등록 때문일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