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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1.14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리는데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리던데 이게 한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계획한 경제 관련 정책을 지시를 받아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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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리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며,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한은의

    총재와 더불어서 위원들이 각 경제상황을 종합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