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결혼후 7일만원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9500만원을 배우자 콩장에 입금하엿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16년 무단가출하였고 귀가할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거부하여 나는 1년동안 참다가 도져히 같이살수없다는 생각에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혼 확정은 2019년에 확정되엿습니다
그런데 과거배우자 에게 내가 9500만원 입금내녁을 살펴보는중 2007.6.17부토 2007.6.30일 까지
9500만원을 모두인출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였고 그녀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일부돈을 나에게
입ㄱ슴한 사실이 있는데요
입금후 그나머지 상당금을 반환하라 내용증명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요
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귀하의 상황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에게 9,500만원을 보관하라며 맡긴 것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귀하의 돈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은 형법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입은 손해, 즉 배우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이로 인한 기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일부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2007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