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동물을 위협하여 동물이 살인을 한 경우

2020. 06. 07. 11:47

사람이 동물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죽였을 때, 어떠한 조건이 붙어도 괜찮으니 동물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경우에 차이가 있으면 따로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위법성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당방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사례의 경우, 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동물의 주인에게 과실유무에 따라 법률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야생동물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6. 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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