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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

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 >> 10년 거주주택 아파트

B >> 2018~2025.11 보유만 한 아파트

C >> 2024년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위 3개 보유중입니다

B를 11월에 매도 하는걸로 확정되었고

A를 12월에 팔고

같은날

D아파트로 갈아탑니다

A거주주택과 C주임사오피만 남은 상태에서

A를 D로 갈아타는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가능하고

A와 C만 남은 상태에서 A를 매도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또 D주택의 취득세는 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한다면)거주주택 비과세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2주택상태에서 팔게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D주택은 2주택 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이라면 3주택, 일반 건축물이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