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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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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법률적 상한선 제한이 없나요?

공공기관과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공공기관은 소송비용에 따른 상한액이 없나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부담없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 맡기면 거의 승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혹시나 법률적으로 소송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기관은 소송비용 집행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적인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소송 건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비용은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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