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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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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 중 소가책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사명령 등)에는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선임비용만을 가지고 비용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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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을 소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소가산출이 어려운 소송의 소가는 단체소송이거나 행정소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