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변경 필요시
급여담당자인데, 일부인원이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총급여가 수정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난 상황인데,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시) 2024. 12 > 5,000,000원 찍힘
실제로는 제외되어야하는 금액.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500을 지급한 걸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울 경우 향후 납부할 급여에서 500만원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