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신고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과거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신고시 주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2024년도 말 인수합병(합병된 회사 - A, 인수한 회사 - B로 명칭)
2. A 근로자의 총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나 급여액이 기록 됨 - A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액은 500만원 / 소득세는 0 원 - B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알 수 없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겸직자로 주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진행 - C 회사
-> C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받지 않은 500만원이 합산되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된 상황
3. B회사 담당자의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B회사의 담당자는 500만원에대한 소득세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500만원 x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