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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뱀눈새45
남다른뱀눈새45

급여명세표에 공제된 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있는 공제된 금액과 다른데 문제죠..??

제상황이 2018년 1월8일 입사 후 2024년1월5일 퇴사 후 2024년 1월8일 이직입사 하였습니다.
위 두 사진은 전회사 마지막달 2024년1월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인데 금액이
다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회사에 문제제기 해야하죠?
자꾸 2024년 연말정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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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급여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차액이 난다면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