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표에 공제된 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있는 공제된 금액과 다른데 문제죠..??
제상황이 2018년 1월8일 입사 후 2024년1월5일 퇴사 후 2024년 1월8일 이직입사 하였습니다.
위 두 사진은 전회사 마지막달 2024년1월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인데 금액이
다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회사에 문제제기 해야하죠?
자꾸 2024년 연말정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급여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차액이 난다면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