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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땅돼지155
터프한땅돼지15522.11.21

직장에서 세금을 과도하게떼가는데 이해가안가서질문드립니다



저는 2백35만원에대한 세금을받아야하는데

직장에선3백만원으로 신고를하고 그에대한세금을 떼가네요 뭔가잘못됬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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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급총액이 23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월 급여액이 235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명으로 한 경우 소득세는 30,770원, 주민세는 그의 10%인 3,070원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월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3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2,356,000원으로 신고되고 그에 대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정확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