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도대체 왜 떼가는 겁니까
안그래도 오른 물가에 허덕이는데 월급도 4대보험때고 평균 200만원정도 가져가는 오리지날 진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근로소득세는 왜 가져가는건지 너무화가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노예도 아니고 뺑이처가면서 일한 돈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건 날강도같은짓거리 아닌가요? 세금종류도 드럽게 많은 이런나라에서 과연 계속 살아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그래도 오른 물가에 허덕이는데 월급도 4대보험때고 평균 200만원정도 가져가는 오리지날 진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근로소득세는 왜 가져가는건지 너무화가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노예도 아니고 뺑이처가면서 일한 돈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건 날강도같은짓거리 아닌가요? 세금종류도 드럽게 많은 이런나라에서 과연 계속 살아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 소득세법상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임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 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세법관련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