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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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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도대체 왜 떼가는 겁니까

안그래도 오른 물가에 허덕이는데 월급도 4대보험때고 평균 200만원정도 가져가는 오리지날 진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근로소득세는 왜 가져가는건지 너무화가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노예도 아니고 뺑이처가면서 일한 돈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건 날강도같은짓거리 아닌가요? 세금종류도 드럽게 많은 이런나라에서 과연 계속 살아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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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그래도 오른 물가에 허덕이는데 월급도 4대보험때고 평균 200만원정도 가져가는 오리지날 진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근로소득세는 왜 가져가는건지 너무화가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노예도 아니고 뺑이처가면서 일한 돈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건 날강도같은짓거리 아닌가요? 세금종류도 드럽게 많은 이런나라에서 과연 계속 살아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 소득세법상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임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 입니다.

  • 세법에 따라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세법관련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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