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직거래 대차후에 확인하니 가품인부품이있어서 조언구합니드

안녕하세요 제 잔차랑 상대 잔차랑 대차를했어요 직거래였고 상대는 제 잔차보고 상태때문에 추금100주기로한걸깍았습니다 제 안장이 프롤로고였는데 정품인증안된다고 5깍고해서 20에 제 잔차 한정으로 뒷말없이 하자고 제가했습니다 집에와서보니 스템과 안장이 짭이였고 이로인해 고소준비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템과 안장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거래를 통해 자전거를 대차하셨으나 사후에 가품 부품을 발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품이 정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망하며 거래를 유도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개인 간 중고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의 불법 영득 의사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 또는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래 전후에 나눈 메시지 등에서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약받은 사실이 있는지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