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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12

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내리기 전에 미리 서있을려고 버스 중앙에 서있었는데 기둥을 잡고 있었음에도 버스가 S자 코스를 급격히 운전하여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고 있던 가방으로 다른 기둥을 잡고 있던 승객의 손을 쎄게 친거같은데 돌아봤을 때 크게 아프다거나 저에게 말을 하거나 등의 반응이 없어서 안친거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에 부딪히고 따로 반응을 안했을 수도 있단 생각에 질문남깁니다..제가 따로 가방으로 제 손을 내려쳐보니 크게 부상을 입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내부 통증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급격한 운전을 한 기사 책임일지 아니면 좀 더 꽉 잡지 않았던 제 과실도 일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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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따로 가방으로 제 손을 내려쳐보니 크게 부상을 입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내부 통증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처가 없다하여도 다른 상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급격한 운전을 한 기사 책임일지 아니면 좀 더 꽉 잡지 않았던 제 과실도 일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 네, 님의 내용대로 운전자가 급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님의 과실여부는 세부적으로 좀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형사적 책임에서 상해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해당 사고는 버스의 운전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방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에서는 버스측과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 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버스의 급 커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도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버스 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