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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대체로분명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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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지 여쭙니다.

지인에게 2달 빌려주기로하고

4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이며,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변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인정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증거 확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가 있으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대응 절차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조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만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신청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으로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