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마지막 날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하나요?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 소득세 빼고 4대보험만 공제해서 급여 산정하는데 말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빼고 급여 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퇴사하는 일자에 관계 없이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자는 재직자의 소득세 공제와는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산정된 소득세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1.1~중도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