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마지막 날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하나요?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 소득세 빼고 4대보험만 공제해서 급여 산정하는데 말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빼고 급여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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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퇴사하는 일자에 관계 없이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자는 재직자의 소득세 공제와는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산정된 소득세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1.1~중도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