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300만원을 받고 하루10.5시간 한달(4회 휴무+ 유급휴무1)총5일 휴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ai를 이용하여 계산해도 이상한 답이 떠서 노무사분들께 여쭙고자 질문을 합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였습니다.
귀하는 한 달에 5일의 휴일을 부여받으므로, 1년간 총 60일(12×5)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은 30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25.42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씩 부여되므로, 1년간 약 52.1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45일입니다.
또한 귀하는 5일의 휴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는 총 309.67시간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0.5시간×25.42=266.91시간
2. 주휴수당: 8시간×4.345=34.76시간
3. 유급휴일1일: 8시간
귀하의 월급이 3,000,000원이므로, 결국 귀하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시급 = 3,000,000 ÷ 309.67시간 = 약 9,688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1일분) = 9,688원 × 8시간 = 77,50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