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300만원을 받고 하루10.5시간 한달(4회 휴무+ 유급휴무1)총5일 휴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ai를 이용하여 계산해도 이상한 답이 떠서 노무사분들께 여쭙고자 질문을 합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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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였습니다.
귀하는 한 달에 5일의 휴일을 부여받으므로, 1년간 총 60일(12×5)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은 30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25.42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씩 부여되므로, 1년간 약 52.1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45일입니다.
또한 귀하는 5일의 휴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는 총 309.67시간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0.5시간×25.42=266.91시간
2. 주휴수당: 8시간×4.345=34.76시간
3. 유급휴일1일: 8시간
귀하의 월급이 3,000,000원이므로, 결국 귀하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시급 = 3,000,000 ÷ 309.67시간 = 약 9,688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1일분) = 9,688원 × 8시간 = 77,50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