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시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한 구체적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특정되어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4회 휴무+ 유급휴무1) 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5시간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 1.5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9.5시간에 대한 100% 임금만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