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잔금일 시 주인변경 유의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잔금일인데 내일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 맺었고 기존 집주인에게 내일 잔금도 같이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 이후 해당 집을 새로운 집주인이 바로 매매로 산다고 하네요.
새로운 집주인과도 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내일 입금될 것 같은데, 전세대출받은 곳에 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전세대출을 2억 6천을 받았고 제돈 2억 8천을 보태서 5억 4천에 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2억 8천을 보낼 때 제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와이프 계좌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전문가 분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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