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시사는 손자가 농지 증여 받을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농지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지는 않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는 직장인으로 농사를 지을 여력이 안됩니다.
이에 농지를 증여받을때 주의해야할 점(농지법 위반 등)과, 어떠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토지를 추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해당 토지를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 팔면 할머니 기준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지므로 10년 이후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
손자가 농민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손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 등이 손자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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