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농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 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시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3) 농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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