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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상속 유류분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자식은 저 포함 네명

제가막내

총재산 약 15억 에상

아버지 2000년초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2025년초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치매셨는데 제가 약 1-2년간 목욕탕데리고 가고등등들을함

어머니가 주로 케어 하시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형제 자매들은 별로 신경안썼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2000년정도부터 2025년까지 같이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머니 외로워하셨는데 옆에서 애교나 말동무해드림

어머니 대학병원 약 13년간 모시고 다님

적을땐한두달에 두세번

많을땐 일주일에 1-2번정도 모시고감

입원몇번하셨는데 저혽ㆍ 간병호한적도 있고 형제 자매돌아가면서 간호한적도 있어요

어머니 누나랑 갈등으로 자살시도 하셨는데 제가 막았구요

뇌경색 걸리셨을때 골든타임 놓치지않고 응급실 모셔갔어요

누나아들 어릴때부터 약8년간 집에 맡겼는데

어머니가 주로 케어하시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어머니가 2019년부터 급격히 몸이 안좋아지셨는데

그때부터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에게 관심 가지기 시작

19년이후에는 형이 어머니 주로 케어하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다만 저는 제앞가림 잘못함

제 사회적인 지능문제로 사회생활 어려워해서 일을 많이못했어요

대략적으로 유류분 어느정도 주장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3.75억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
    • 결론 및 핵심 판단
      유류분은 법정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제자매 간 기여도와 무관하게 최소 보장분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생전 지속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제공한 사실은 별도 기여분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유류분 자체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반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형성과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유류분은 직계비속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 몫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생전 부양과 장기간 동거, 병원 동행, 간병 등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는 유류분과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생전 특정인에게 이루어진 이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전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족 내 돌봄 분담, 병원 동행 일정, 간병 사실, 고인의 생활비 부담 구조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의 무관심 기간과 대비되는 지속적 부양 정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특정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 유류분 반환 범위에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어머니와의 동거 기간, 생활 지원, 간병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주장을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이한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소명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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