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은 돌아가시고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오빠는 올케가30년을 엄마와함께 살았다고 상속이 동생과저보다 더많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엄마살아계셨을때 엄마가 앞을 못보셔 모든처리는 저와동생이했습니다

10년전부터 엄마넘어지셔서 시술할때도 2년전 넘어지셔서 허리수술비 재활비 요양보호사비 오빠는 4500만원중 100만원냈습니다 거의 다 제가처리했습니다

10년전 아버지돌아가시면서 엄마와오빠공동명의로 동생과저는포기각서를 했는데 이번에 엄마돌아가시고 남은 엄마지분을 올케명의로 해준다고 저희보고포기를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팔리면 얼마주겠다고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엄마지분에대해 동생과제가 임의로 처리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권리자로 인정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는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오빠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빼앗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법정지분만큼 동등하게 등기치셔야 합니다. 협의가 계속 안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동등하게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올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