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피스텔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1월 6일 오후 12시 20분 경, 오피스텔내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훈련 목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후 12시 30분 경, 신원불명의 여성분께서 벨을 누르며 강아지를 학대 하지말라고 찾아왔지만, 저는 교육중이니 돌아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오후 11시 42분 경,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및 소유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2114호 남성분 지금 이 단톡방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계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강아지 학대하는 소리 들리면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말 못 하는 생명이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표현하는데도 보호자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와 "21층 사는 주민분들 14호 강아지 학대 소리 들리면 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를 특정하며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단체톡방 사람들도 동요를 하며 다른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등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소위 '마녀사냥'을 당했고 " 목소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등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상황이 커질 것 같아,
오후 1시 23분 경, 소란에 대한 사과와 오해소지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부짖는데 교육이 아니라 자신은 학대가 맞는것 같다"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다." 라는 둥 계속 해서 분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 후로 저는 모든 톡방에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을 다 알고 있고 견종 까지 다 알고 있어 얼굴을 들고 밖으로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래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 캡쳐본입니다.
계속해서 닉네님(ㅇㅇ)주도하에 여러분께서 문밖에서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학대범,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이 존재하고 호수를 인상 착의와 함께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