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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오소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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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으로 인한 폐업시 보상금

토지 수용 당한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폐업하면 국가에서 알바한테 주는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존재하나요? 만약에 있다면 보상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보상에 관한 신청을 받는 절차가 안내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안내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