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수용으로 인한 폐업시 보상금
토지 수용 당한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폐업하면 국가에서 알바한테 주는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존재하나요? 만약에 있다면 보상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보상에 관한 신청을 받는 절차가 안내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안내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