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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가게화재보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게 화재나 음식물배상관련된 보험도

일반 매입비용처리하는거처럼

보험료도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무슨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라고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화재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납부액 중 소멸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손비내역서 혹은 손비처리내역서에는 소멸성 보험료(손비)와 저축성 보험료로 구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 소멸성 보험료(손비)가 필요경비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보험증권, 납입증명서를 통해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입증명서는 비용처리 또는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둘 중 어느하나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매입비용처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으니 위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가계 건물네 대한 화재보험, 업종에 대한 업종별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전액 보험료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받아 해당 비용만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