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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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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톡 대화이며 1대1 대화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 섹시하겠어요 라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감정이 아닌 일반인 평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립요건인데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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