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톡 대화이며 1대1 대화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 섹시하겠어요 라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감정이 아닌 일반인 평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립요건인데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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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초범에 위와 같은 발언을 대뜸한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의해주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