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5억 단기차입 증여세관련
예를들어,
2025년1월1일에 부모님에게 5억을 받고 25년6월1일에 5억을 다시 드린다면 증여세나 기타 다른세금에 문제되는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단기차입에 해당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므로 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5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or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후 해당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절차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이자로 빌려준것이라면 차용금액에 대해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이 넘어갈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억원 x 4.6% x 5개월/12개월 = 약 958만원이므로 이자관련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금전대차계약인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무이자로 약정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기차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을 하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자율을 0.5%라도 설정하시면 됩니다.